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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와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포장의 목적과 형태 및 독립된 거래단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김치와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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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8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회신), "포장한 김치와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5)
- 원 제목
-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