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작권 사용료 포함 상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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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작권 사용료 포함 상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공모전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상금을 받는다. 상금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62 (<time datetime="2008-12-09">2008.12.09</time> 회신), "저작권 사용료 포함 상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7)
원 제목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공모전 당선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