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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사업자가 설비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주유소 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설비업자에게 그 수령을 위임했다.
질의요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그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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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6 (<time datetime="2008-12-03">2008.12.03</time> 회신), "공급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0)
- 원 제목
-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