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7회신일 2008.1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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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9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회답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97 (2008.11.19 회신),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7)
원 제목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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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