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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운용보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운용회사가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운용용역의 보수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회사의 위탁과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았다. 투자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2008.12.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에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2008.12.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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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40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해외부동산 운용보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5)
- 원 제목
-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에 공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 운용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