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접한 다른 지번의 임대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다른 지번의 임대건물은 한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장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지번이 다른 연접 토지의 임대건물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여러 건물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연접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3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연접한 다른 지번의 임대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96)
원 제목
지번이 다른 연접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