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없이 받은 시설비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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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없이 받은 시설비도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소 공급 없이 지급받는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까지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수소생산 공장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B법인이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기로 했다. A법인은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도 일정기간까지 시설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기간 만료 전에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 A법인이 B법인에게 시설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A법인이 수소생산 공장을 B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B법인이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되,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도 그 일정기간까지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일정기간 만료 전에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음에 따라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B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소생산 공장 양도 후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A법인이 수소생산 공장을 B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B법인이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되,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도 그 일정기간까지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일정기간 만료 전에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음에 따라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B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50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회신), "공급 없이 받은 시설비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7)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없이 지급받는 시설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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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