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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건물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주거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주거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수선비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주거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불공제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수선비가 어느 용도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수선함에 있어 그 수선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수선함에 있어 그 수선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주거용과 부동산임대용으로 겸용하는 건물의 수선비가 실지귀속 불분명한 경우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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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92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겸용 건물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5)
- 원 제목
- 사업용과 사업자 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건물의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