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미등록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공급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5 (<time datetime="2008-12-03">2008.12.03</time> 회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70)
원 제목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하여 알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