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번호로 받은 트럭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번호로 받은 트럭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분재 판매자가 트럭을 사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재를 재배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톤 트럭을 구입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재 판매자가 1톤 트럭을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53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주민번호로 받은 트럭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0)
원 제목
비사업자가 트럭(1톤)을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