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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에 단순 투자한 뒤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권과 잉여생산량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없이 투자하고 판매권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연구·생산하는 의료법인에 연간 일정금액을 투자한다. 의료법인은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병원 등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암 진단 방사성동위원소를 연구․생산하는 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한 후 당해 의료법인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 후 방사성동위원소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받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의료법인에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한 후 의료법인이 방사성동위원소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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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51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87)
- 원 제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 후 투자원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