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25.10.01 시행), 금융지주회사법(2023.09.14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3.09.14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한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 교환비율을 정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법정 방식으로 정한 주식 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5호 (인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3741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735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736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0서3738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0서3537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737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19.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0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65 (2008.07.14 회신),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16)
- 원 제목
- 주식 포괄적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부당행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