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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대행의 과세표준과 입증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대행형 거래의 용역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입대행용역 과세표준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수입대행형 거래의 용역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이다. 지정서, 주문내역서, 운송장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를 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고시에 따른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용역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고시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입증서류.
회답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고시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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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63 (<time datetime="2008-10-16">2008.10.16</time> 회신),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의 과세표준과 입증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1)
- 원 제목
-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