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공동구매·구매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의 공동구매·구매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이나 유상 구매대행은 과세된다.

조합이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구매대행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이나 유상 구매대행은 과세된다. 원·부자재를 직접 공급하는지 구매대행만 하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회비 등을 받고 원·부자재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조합이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지 구매대행만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구매대행만을 하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조합원을 위해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구매대행만 하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02 (<time datetime="2008-09-09">2008.09.09</time> 회신), "조합의 공동구매·구매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9)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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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