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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전 경매 부동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년 2월 9일 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로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본문(원문)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년 2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로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년 2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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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860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2006년 2월 9일 전 경매 부동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9)
- 원 제목
- 경매에 의하여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6.2.9.이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