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점 별도 수수료도 항공사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10회신일 2008.10.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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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2

해당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권 대리점이 고객에게서 받는 별도 수수료가 항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점이 항공사 지정 가격으로 항공권을 팔고 예약·변경 대행의 대가를 고객에게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는 대리점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그 상당액을 할인해 항공권 판매가격을 정했다. 대리점은 해당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예약·변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에 대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운송업자(이하 ‘항공사’라 함)가 국제선항공기탑승권(이하 ‘항공권’이라 함)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동 수수료 상당액을 할인하여 항공권의 공시가격(판매가격)으로 정해주고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에 대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 대리점이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별도 수수료가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항공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그 상당액을 할인하여 항공권의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리점이 고객에게서 받은 별도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10 (2008.10.02 회신), "대리점 별도 수수료도 항공사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7)
원 제목
대리점을 통한 항공권 판매 후 운송용역제공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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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