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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법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의 허가·보존등기 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해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을 신축했다.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개인에게서 매매 형식으로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개인에게서 매매 형식으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가 개인이지만 법인이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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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14 (<time datetime="2008-10-05">2008.10.05</time> 회신),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법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6)
- 원 제목
- 건축물허가를 받은 자와 명의가 다른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