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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철거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 주체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수용하며 양도 전에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시행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건물을 양도 전에 철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463(2008.03.14)
1. 건물 양도 전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진행되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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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00 (<time datetime="2008-09-09">2008.09.09</time> 회신), "수용 전 철거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5)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