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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가를 대표사가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자기 공급분을 발급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공동도급 용역대가를 대표사가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자기 공급분을 발급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구성원 40,320,000원, 대표자 44,800,000원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B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0,320,000원)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4,800,000원)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B와 같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40,3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포함 44,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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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12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공동도급 대가를 대표사가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87)
- 원 제목
-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대표사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