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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결제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이며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결제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이며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면 일정한 교부 요구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하는 국내 사업자 을과의 계약에 따라 결제업무를 대행한다. 갑은 국내 사업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 사업자(을)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외국법인(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국내 수입·판매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입니다.
2. 국내 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외국법인 A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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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48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외국법인 결제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85)
- 원 제목
- 결제업무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