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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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시공자는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공제조합은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관계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공제조합은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공급가액은 건설용역 대가이며 보증 책임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사업자 ‘을’이 재건축조합 ‘갑’과 시공계약을 맺고 건설공제조합 ‘병’과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했으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병’이 건설업체 ‘정’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시공을 통한 역무이행방식으로 보증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병”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로 하는 것이며, “병”이 보증 책임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공급가액.

회답

주택사업자 ‘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건설공제조합 ‘병’이 다른 건설업체 ‘정’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시공 용역에 대해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재건축조합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병’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병’이 보증 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20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7)
원 제목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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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