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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의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회답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41 (2008.08.20 회신),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02)
- 원 제목
-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