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41회신일 2008.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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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의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회답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41 (2008.08.20 회신),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02)
원 제목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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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