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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간접투자신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다.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다.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가 와인 및 와인병을 대상으로 설정된 실물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였다. 회사는 그 용역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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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73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실물간접투자신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79)
- 원 제목
-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