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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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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51)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분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