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계좌만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법인계좌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대금 결제가 해당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해당 계좌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5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42)
원 제목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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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