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건물의 분할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건물의 분할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 사업용 건물 안의 분할된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이 구분되고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안의 분할된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한다. 거래와 대가의 수수행위가 각 장소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호(’08.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 내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장소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호(’08.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92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한 건물의 분할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39)
원 제목
사업자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