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공동사업자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확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허가받았다. 이들이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8호(’07.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8호, 2007.04.19.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20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26)
원 제목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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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