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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아파트 옵션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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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가전 등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가구·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공급과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하는 가구·가전 등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가구·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를 원하는 계약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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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별도 계약한 아파트 옵션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20)
- 원 제목
- 주택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하는 옵션품목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