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34, 1998.11.12 : 부가46015-956, 1998.05.0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

회답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동산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34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 부가46015-956 공사대가 승인이 늦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8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19)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