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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공급과 매입은 분할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실제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등기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공급과 매입은 분할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되,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로 분할한 경우이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공급과 매입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분할등기 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
회답
신규 사업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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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7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17)
- 원 제목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 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