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기계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기계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회신), "건설기계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15)
원 제목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