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그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12)
원 제목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일반관리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