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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해 해당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한 육류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 등을 소비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에게 판매해 해당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한 육류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한다. 소비자는 구입한 육류 등을 해당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한다.
질의요지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8. 2008. 06. 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구내 접객시설에서 소비자가 육류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8. 2008. 06. 10】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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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정육점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11)
- 원 제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