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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여용 승용차는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대여용 승용차는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용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접 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 기간 중 고객 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용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체 차량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자가 판매한 자동차의 수리 기간에 고객이 대신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한다. 해당 자동차는 고객 대여용으로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됨

본문(원문)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매고객의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체 차량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자가 해당 소형승용자동차를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와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6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고객 대여용 승용차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09)
원 제목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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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