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회신일 2008.06.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0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주거용 건물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방법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383 심판결정
    2013.08.21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0319 심판결정
    2013.08.2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0317 심판결정
    2013.08.2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0318 심판결정
    2013.08.2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 (2008.06.10 회신),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0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공급 중 계약해제 시 과세표준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