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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가받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했다.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 운영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회신사례【(서면3팀-1851, 2005. 10. 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회신사례【(서면3팀-1851, 2005. 10. 26)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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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학교 안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07)
- 원 제목
-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