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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는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2005.02.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2005.02.1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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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61 (<time datetime="2008-07-22">2008.07.22</time> 회신), "상가번영회는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5)
- 원 제목
-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