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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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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펄프테이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펄프테이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기계는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펄프테이프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펄프테이프”는 동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펄프테이프”는 동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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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9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5)
- 원 제목
-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