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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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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동일인에게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함께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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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9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54)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