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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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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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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72 (<time datetime="1998-06-27">1998.06.27</time> 회신), "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10)
- 원 제목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