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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대리점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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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기업회계기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및 회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판매장려금품의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의 경우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귀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장려금품의 과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을 참고합니다.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 및 회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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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2 (<time datetime="1998-03-03">1998.03.03</time> 회신), "총판대리점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10)
- 원 제목
-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