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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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 4)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 여부.

3), 4)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5) 기타 소관 사항.

회답

1), 2)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5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82)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연체이자 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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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