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인의 이중 등록은 불가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의 독립된 사업은 가능하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인의 이중 등록은 불가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의 독립된 사업은 가능하다.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상호와 사업도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0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68)
원 제목
동일인이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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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