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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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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새 판매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에서 새 판매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새 판매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다. 기존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 판매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별도의 새 판매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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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8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새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60)
- 원 제목
-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으로 재화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