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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축사를 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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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판매업자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업자는 농민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하면서 구입한 자재와 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자재판매업자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업자는 농민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맺고 자재판매업자에게서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축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는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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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6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농민의 축사를 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35)
- 원 제목
- 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거래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