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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자동차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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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판매가액에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빼고 카드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휴 자동차카드로 자동차를 할인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에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빼고 카드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카드회사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특별소비세 과세 시 정해진 금액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회사가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해 자동차카드를 발매하였다.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판매가액을 에누리하고 카드회사도 일정금액을 제조회사에 지급해 구입대금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포인트 적립)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다만,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휴 자동차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자동차를 할인 판매하고 카드회사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자동차 제조회사는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동 각 호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카드회사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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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0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제휴카드 자동차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10)
- 원 제목
- 신용카드사와 제휴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