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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용 발전기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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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업용선박의 집어용 발전기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에 사용하려는 석유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에 집어용 발전기가 탑재되어 있다. 해당 발전기에 사용할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통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로서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인 집어용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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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53321-2121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집어용 발전기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09)
- 원 제목
-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된 석유류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