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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 용역은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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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미장ㆍ방수 용역은 면세이고, 규모 초과 주택의 용역은 과세된다.
미장ㆍ방수 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미장ㆍ방수 용역은 면세이고, 규모 초과 주택의 용역은 과세된다. 미장ㆍ방수 면허만 받은 사업자가 다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만을 받은 사업자가 미장ㆍ방수 용역이 아닌 기타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만을 받은 사업자가 미장ㆍ방수 용역이 아닌 기타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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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2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미장·방수 용역은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3)
- 원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