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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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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구조물 제작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계약하였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공급ㆍ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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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2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9)
- 원 제목
- 철구조물을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