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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서비스의 조합비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판매·운송 등의 서비스와 공동시설 운영 대가인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대가로 받는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판매·운송 등의 서비스와 공동시설 운영 대가인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공동시설의 조성·운영 등을 하면서 조합원에게서 조합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과 공동시설 조성·운영의 대가로 받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과 공동시설의 조성·운영 대가로 조합원에게서 받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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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53321-2192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공동사업 서비스의 조합비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7)
- 원 제목
- ○○조합이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조합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